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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개원가 이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기한 8월 6일로 연장(21.06)

본문

의협, 대회원 공지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위한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기존 6월 1일에서 8월 6일까지 기한 연장..이미 고시된 사항이라 진료비 공개철회는 어려울 듯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에 따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8월 6일로 연장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필수)는 26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진료내역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두가지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고시가 시행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16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자료를 의원급에는 4월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병원급에는 6월 7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의원급까지 처음으로 확대된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는 오는 8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통보해온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회원들에게 유보하도록 한 차례 요청한 이후, 이와 관련해서는 별 다른 후속 공지를 회원들에게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와 관련한 대회원 대응 방향을 안내해 달라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6월 1일까지던 자료제출 기한을 일단 연장했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바 있다”면서 “그 결과 일단 6월 1일까지 제출기한이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은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자료제출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되기는 했으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의원급 확대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 혹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을 고시된 8월 18일보다 더 늦게 추가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주무부처 관계자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서는) 의료계 얘기를 공감하고, 일정조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차원으로 정부는 논의했다"라면서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과 제출기한은 이미 정해진 사안이고, 이미 자료를 제출한 기관도 5%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안내된 사안이며, 고시에 따라 심평원도 제출된 자료를 제출받고 공개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내역 공개 날짜 등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