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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개원가 이슈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 추진하는 여당 (21.06)

본문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사 정의서 의사 등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의료기사가 의사에게 의뢰나 처방을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에만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의사가 상주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가능하게 하면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기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