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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개원가 이슈

현지조사에 대한 7가지 사항

본문

최근 부당˙허위청구와 내부고발자로 인하여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대면, 비대면 현지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로인해 매년 환수 금액과 영업정지를 당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최근 문재인 케어와 계속되는 코로나상황에 따른 검사와 치료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점과 건강보험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되고 있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함께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 인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지속적인 심사개편방안과 빅데이터를 통한 의료기관의 청구상황 및 청구금액,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청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토록 하되, 불성실 대응기관 등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되고 병원명과 사유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간 공개된 부당청구사례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관련 대표적인 사항과 유의방법을 정리했다.


첫째, 심평원 또는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평원이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제출이나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확인심사를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신고에 대한 정보와 진료비 청구내역을 대조하여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통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기관의 하나로 하고 있어 자율개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내부고발 방지를 위해 직원 인사관리 및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 요양기관 내부자에 의한 결정적인 증거(본인부담수납장부, 재료구입내역, 세부부당 내역 또는 인력근무현황 등)를 첨부한 제보나 고발(의료인력·간호인력 위반, 친인척 거짓청구, 건강검진 비용 산정위반, 대리수술 등)은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내부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요양기관의 경우 한때 친구요 동지였던 자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선 인력신고, 청구내역과 비교 각종 대장에 대한 점검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력에 대한 인사,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여섯째,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 심평원 또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블랙 컨슈머를 생각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한다. 최근 발생하였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생아중환자실의 집단감염 사건, 의약품의 보관상태 부실,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저희 메디브릿지에 컨설팅을 의뢰한 한 기관은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복지부 실사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이였다.


컨설팅 기간 중 우선 해당 약제에 대해 추가 소명할 수 있는 약제 구입증빙자료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외에 모든 청구내역 및 본인부담징수내역, 사업자현황신고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적정한지, 진료사실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다. 방문확인 시 문제된 의약품 증량청구 외에는 부당청구가 없도록 정리했다.


대부분 현지조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확인 심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실시되므로 방문확인실시 후 현지조사를 나오기 이전까지 요양기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지적받은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점검으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요양기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하기를 권장한다.